SKT 이어 KT·LGU+도 '5G 스마트폰+LTE 요금제 가입' 허용

양새롬 기자 2023. 12. 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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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9일까지 5G·LTE 등 이동전화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이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1년 약정을 선택하는 가입자가 추가 1년 약정 연장을 사전에 미리 예약할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 사전예약제'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1년 약정을 선택하는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1년 약정 연장을 사전에 예약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3월29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에 가입하면 기존 1년과 2년 약정과 더불어 '1년+1년(사전예약)'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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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2일부터, LGU+ 내달 19일부터 시행
과기정통부, '선택약정 할인 사전예약제'도입
(과기정통부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다음 달 19일까지 5G·LTE 등 이동전화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이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1년 약정을 선택하는 가입자가 추가 1년 약정 연장을 사전에 미리 예약할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 사전예약제'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후속조치를 21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SK텔레콤(017670)에서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제한을 폐지한 데 이어, KT(030200)·LG유플러스(032640)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 신고가 이뤄졌다.

이에 이달 22일부터 KT 기존·신규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 관계없이 5G,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전산작업 등 준비절차를 거쳐 내년 1월19일부터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또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가 도입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제6조는 이용자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선택약정 요금할인(25% 요금할인)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1년과 2년 약정의 요금할인율은 25%로 동일하고 1년 약정을 선택할 때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더 낮은데, 상당수 이용자가 2년 약정을 선택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1년 약정을 선택하는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1년 약정 연장을 사전에 예약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3월29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에 가입하면 기존 1년과 2년 약정과 더불어 '1년+1년(사전예약)'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약정만료 후 자동으로 1년 약정 연장이 이뤄진다.

각 사의 가입신청서·홈페이지 등을 개선해 위약금 구조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약정만료 시점에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즉시 재약정 신청이 가능한 URL을 포함해 이용자의 재약정 신청 편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6월말 기준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가입자는 약 2600만명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집중호우 등 재난지역 주거시설 피해자의 유선통신·방송서비스 해지 위약금도 면제한다.

내년 2월부터 주거시설 피해로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재난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통신사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올해 5G요금제 개편 등을 통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전체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9% 증가했고, 가계통신비 월평균 지출은 약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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