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이용료 1000원 ‘똑닥’…“서비스 차등 적용해 요금 올릴지도” 시민단체 우려

정경인 2023. 12. 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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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예약·접수 중개 플랫폼 '똑닥'의 유료서비스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일부 병원은 똑닥 예약한 환자만 받아 논란이 됐고, 지난 9월에는 똑닥 측이 월 1000원의 유료 서비스로 전환해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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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닥 홈페이지 캡처
 
병원 예약·접수 중개 플랫폼 ‘똑닥’의 유료서비스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20일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 아름드리홀에서 ‘똑닥 앱 문제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 문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2016년 출범한 모바일 앱 똑닥은 병원 대기 시간을 줄여주는 이점 때문에 누적 가입자 수가 현재 1000만명을 넘었다. 일부 병원은 똑닥 예약한 환자만 받아 논란이 됐고, 지난 9월에는 똑닥 측이 월 1000원의 유료 서비스로 전환해 도마에 올랐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공적 목적으로 의료체계가 운영되는 한국) 건강보험 진료를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이 중개하고 비급여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의료체계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플랫폼 (똑닥) 독과점이 시작되면 향후 1000원의 이용료가 아닌 비용에 따른 서비스 차등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역시 “앱으로만 환자를 받는 건 디지털 소외계층의 의료접근성을 훼손하고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며 “시민의 건강권과 의료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의료기관 중개 영업 행위는 근본적으로 금지·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은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의료기관 이용 시스템이 응급 또는 중증도 순이 아닌 (단순) 예약 순으로 설정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부연했다.

이들의 말을 통합하자면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만들어진 똑닥이 오히려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특히, 노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서 그 정도가 더 심각하다.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게 만드는 것 역시 공적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실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20일 발표한 자료한 따르면 지난 11월1일부터 10일까지 병원 진료 거부 민원 신고 30건이 접수됐다. 서울 강남구와 서대문구, 은평구, 중구, 경기도 수원시 일대 의원이 월 1000원, 연 1만원을 내고 가입해야 하는 똑닥으로만 진료 예약을 받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도 감독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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