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로 착각해 엽총 쏴…다른 수렵인 숨지게 한 엽사 금고형

최란 2023. 12. 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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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조수 구제 활동 중 다른 수렵인을 멧돼지로 착각해 엽총을 쏴 숨지게 한 엽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1시쯤 경남 양산시 한 마을에서 유해조수인 멧돼지 수렵을 하던 중 다른 수렵인 50대 B씨를 자신이 쫓던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을 3차례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모두 양산시에서 유해조수 수렵 허가를 받은 수렵인들로, 당시 각각 야산에서 유해조수 구제 활동을 하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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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유해조수 구제 활동 중 다른 수렵인을 멧돼지로 착각해 엽총을 쏴 숨지게 한 엽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민한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유해조수 구제 활동 중 다른 수렵인을 멧돼지로 착각해 엽총을 쏴 숨지게 한 엽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1시쯤 경남 양산시 한 마을에서 유해조수인 멧돼지 수렵을 하던 중 다른 수렵인 50대 B씨를 자신이 쫓던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을 3차례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가슴과 팔 등에 총상을 입어 결국 숨졌다.

A씨와 B씨는 모두 양산시에서 유해조수 수렵 허가를 받은 수렵인들로, 당시 각각 야산에서 유해조수 구제 활동을 하던 중이었다.

유해조수 구제 활동 중 다른 수렵인을 멧돼지로 착각해 엽총을 쏴 숨지게 한 엽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울산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무겁다"면서도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를 포획하려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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