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요구한 법령 176개, 조속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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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던 법령이 전체 행정·사법분야 법령의 1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 한 해 행정·사법분야 1671개 법령을 검토한 결과 31개 부처 소관의 176개 법령, 267개 조문, 198개 서식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정비할 필요가 확인돼 법제처와 함께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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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던 법령이 전체 행정·사법분야 법령의 1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 한 해 행정·사법분야 1671개 법령을 검토한 결과 31개 부처 소관의 176개 법령, 267개 조문, 198개 서식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정비할 필요가 확인돼 법제처와 함께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국토부 소관법령 25개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일 부처 중에서는 가장 많은 법령에서 문제가 있었다. 행정안전부(18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14개) 환경부(17개) 해양수산부(12개) 고용노동부(10개) 등의 부처들은 10개 이상 법령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날 차관회의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행정·사법분야 법령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된 사례 중에는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넘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꼽혔다. 자격증 발급시 신분증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함에도 굳이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다.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시행규칙에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를 두는 경우도 이번에 확인됐다. 생년월일만으로 관인대장 관리가 가능함에도 굳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거나 의용소방대 임명을 위한 시행규칙에 주민등록번호 관련 규정을 둔 것이 이번에 확인됐다. 건강정보나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한편 지난해에도 개인정보위는 생활 밀접분야 2178개 법령을 검토해 90개 법령을 발굴해 개인정보 침해요소를 정비한 바 있다. 내년에도 1343개에 이르는 산업·국세분야 법령 검토에 나선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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