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용차량 관리 부실…의무보험 미가입에 무보험 운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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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읍·면·동, 부서, 사업소별로 관리하던 공용차량 관리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일원화하라고 전국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금까지는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 정기 검사 실시 등 업무가 제각각 이뤄지고 있었던 점을 주요 문제로 보고 지자체들이 업무를 한 부서로 일원화해 책임성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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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읍·면·동, 부서, 사업소별로 관리하던 공용차량 관리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일원화하라고 전국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모든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 등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마다 정기 검사를 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고 무보험 상태로 운전했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하고, 정기 검사는 안전을 위해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그런데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지자체 공용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거나, 무보험 상태로 운행되거나, 정기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1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관은 광역 지자체 17곳 중 14곳, 부과 건수와 부과액은 각각 89건과 500만원이었다.
기초 지자체는 202곳 중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관은 138곳으로 부과 건수는 826건, 부과 총액은 약 4천만원이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보험 상태로 공용차량을 1회 이상 운행한 기관은 광역 지자체 13곳, 기초 지자체 96곳으로 나타났다.
무보험 운행 일수를 합치면 광역 지자체는 약 200일, 기초 지자체가 약 2천일에 달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지금까지는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 정기 검사 실시 등 업무가 제각각 이뤄지고 있었던 점을 주요 문제로 보고 지자체들이 업무를 한 부서로 일원화해 책임성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용차량 이용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게시하도록 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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