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5G폰도 LTE 요금제…선택약정 ‘자동갱신’도

이민후 기자 2023. 12. 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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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 가입자들도 5G 단말기에서 LTE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1년 약정을 선택하는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1년 약정 연장을 사전에 미리 예약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1일) '통신비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KT와 LG유플러스의 LTE, 5G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제한을 폐지하고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SK텔레콤이 지난달 23일 단말기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제한을 폐지한 데 이어 KT는 내일(22일)부터 LG유플러스는 내년 1월 19일부터 폐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일부 데이터 구간에서는 5G 요금제가 LTE 요금제보다 비교적 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실에 따르면 앞서 LTE의 1GB 단가는 2만2천원, 5G 1GB 단가는 7천800원으로 LTE의 단가가 3배가 비싸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완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달 28일 "5G 요금제를 많이 개선하다 보니 LTE 요금제 쪽이 5G보다 못한 구간이 있다"며 “LTE 요금제도 5G 요금제가 내려가는 것과 조화를 이루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시에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와 협의해 1년 약정을 선택하는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1년 약정을 사전에 예약할 수 있는 제도를 내년 3월 29일부터 도입합니다. 기존의 1년, 2년 약정과 더불어 '1년+1년'을 선택할 수 있고 해당 약정을 선택한 가입자는 자동으로 1년 약정이 자동 연장됩니다.

이통3사는 가입신청서·홈페이지 등을 개선하여 위약금 구조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약정만료 시점(약정만료 전 2회, 약정만료 당일, 약정만료 후 1회)에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재약정 신청이 가능한 URL을 포함하여 이용자의 재약정 신청 편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1년·2년 약정의 요금할인율은 25%로 동일하고 1년 약정을 선택할 때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더 낮은 상황입니다. 다만, 상당수 이용자가 2년 약정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약정만료 후 재약정 신청이 번거롭고 위약금 구조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선으로 이용자의 통신사 전환비용을 완화해 자신에게 알맞은 요금제를 출시한 통신사로 이동해 실질적인 요금 부담 완화 혜택을 누리고,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가 재약정 신청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완화해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중 호우, 산사태 등으로 주거시설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파손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인터넷·유선전화·TV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내년 2월부터 주거시설 피해로 인해 서비스를 해지할 이용자는 재난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통신사에 제출하면 약정 할인반환금,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 장비 분실·파손에 따른 변상금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서 언급한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알뜰폰 요금제 출시 유도 등 나머지 추진 과제들도 이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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