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개인사업자 인당 이자 85만 환급…김주현 위원장 “민생금융 2조 지원, 역대 최대”

구현주 기자 2023. 12. 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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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차주는 제외
4% 초과 이자납부액 감면
21일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은행연합회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은행권이 내년 2월 개인사업자 약 187만명에게 1인당 이자를 85만원 돌려준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약 4000억원을 지원한다.

21일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2조원 규모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총지원액 2조원은 지금까지 은행권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여에 있어 가장 큰 규모다”며 “이는 모든 은행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진정성 있게 방안 마련에 참여해 이루어낸 성과”라고 설명했다.

먼저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2조원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한다.

18개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다. 산업·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2조원 중 1조6000억원이 개인사업자 대상 이자환급에 쓰인다.

은행은 이달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한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 90%(감면율)를 지급한다.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1조6000억원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000억원을 활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함으로써 지원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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