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조 고기·칠면조 알"…동물성식품 수입안전 강화한다

송종호 기자 2023. 12. 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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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수입 동물성 식품에 적용되는 수입위생평가를 앞두고 세부 절차가 마련됐다.

그간 축산물에만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를 동물성 식품까지 확대·적용함에 따라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절차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동물성 식품에 적용되는 수입위생평가의 세부적인 절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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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절차 마련 등 안내
[서울=뉴시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동물성 식품에 적용되는 수입위생평가의 세부적인 절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3.12.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내년 6월 수입 동물성 식품에 적용되는 수입위생평가를 앞두고 세부 절차가 마련됐다. 그간 축산물에만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를 동물성 식품까지 확대·적용함에 따라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절차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동물성 식품에 적용되는 수입위생평가의 세부적인 절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수입위생평가는 수출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축산물 수입허용 요청 시 수출국 위생관리 실태 전반을 평가해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동물성 식품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축산물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의 식육·알 또는 이를 원료로 해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예를 들어 타조 고기, 거위나 칠면조의 알 등이 동물성 식품에 해당한다.

주요 내용은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세부절차 마련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을 수출식품 제조용 원료까지 확대 ▲축산물의 통관단계 정밀검사 기간 단축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동시에, 식약처가 올해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통관검사 요건·절차를 정비해 보다 효율적으로 수입 검사하고 수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출국 정부가 우리나라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려면 우선 식약처에 식품의 종류, 가공요건,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 수입 허용을 요청해야 한다. 식약처는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식품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위생평가(서류검토·현지실사)를 실시해 국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관리가 이뤄지는 경우 수입을 허용한다.

이번 개정 추진으로 사전 위생관리 된 동물성 식품만 국내에 수입이 허용돼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식품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제품과 자사제조용 용도의 정제·가공용 원료에 한해 적용하던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의 적용 대상을 수출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료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축산물의 경우 식품 등 다른 품목보다 통관검사 시 받아야 하는 정밀검사 기간이 길었으나, 타 품목과 형평성, 검사 인력·장비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검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입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시간 절감 등 영업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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