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5G스마트폰으로 LTE요금제 가입하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K텔레콤에 이어 KT 가입자들도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KT(대표 김영섭)는 22일부터 5G·LTE 단말기와 요금제 구분 없이 다양한 조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밝혔다.
LTE 스마트폰 사용자도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SK텔레콤에 이어 KT 가입자들도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KT(대표 김영섭)는 22일부터 5G·LTE 단말기와 요금제 구분 없이 다양한 조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5G 스마트폰 구매 시 5G 요금제로만 개통이 가능했다. LTE 요금제로 변경하려면 LTE 스마트폰으로 유심 기기 변경을 하는 등 별도의 과정이 필요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5G 단말로도 LTE 요금제에 가입이 가능해졌다. LTE 스마트폰 사용자도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LTE 스마트폰에서 5G 초이스 요금제를 통해 넷플릭스, 디즈니 등 OTT 혜택을 누리거나, 만 29세 이하 고객이라면 5G 요금제 이용 시 제공되는 ‘Y덤’ 혜택을 통해 데이터를 2배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단, 5G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는 LTE 스마트폰은 LTE 속도로 서비스한다.
선택약정(요금할인)을 이용 중이라면 자유롭게 5G·LTE간 요금제를 변경해도 차액정산금(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말기 지원금은 5G·LTE 요금제 구분없이 월정액 요금이 같다면 동일한 공시지원금이 제공된다.
요금제 변경 시에는 지원금 차액정산금(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변경과 관련한 문의는 KT대리점 및 KT고객센터를 통해 안내 및 지원 예정이다.
김영걸 KT Customer사업본부장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객 선택권을 확대하며, 고객별 선호에 맞는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 디지털 시민 프로젝트 1주년 성과공유회 개최
- KT "지니TV에서 크리스마스 즐기세요"…연말 맞이 특집관 운영
- KT, KOREN에 국내 최초 1Tbps 백본망 구축
- [포토]'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 '구제역' 재판에 출석한 '쯔양'…"사실 다 바로잡겠다"
- 산림청, 이달의 임산물에 '호두' 선정
- BC카드 3분기 누적 순익 1293억원…전년比 86%↑
- 법원, '유출 논란'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합격자 발표 미뤄진다
- [포토]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이재명 1심 유죄…한동훈 "사법부 결정에 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