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작년 연말정산서 ‘세금 토한’ 직장인 400만 명

조유빈 기자 2023. 12. 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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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귀속 연말정산을 한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분석됐다.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의 70%는 1인당 평균 77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1408만7000명(68.6%)은 올해 1인당 평균 77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연말정산 1인당 환급액은 귀속 연도 기준으로 2016년 50만원, 2019년 60만원을 돌파했고, 지난해 70만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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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원 이상 세금 더 내
연말정산 환급액 평균 77만원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2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2053만4000명 중 추가 세금 환수를 통보받은 직장인은 398만2000명(19.4%)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을 한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분석됐다.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의 70%는 1인당 평균 77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2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2053만4000명 중 추가 세금 환수를 통보받은 직장인은 398만2000명(19.4%)으로 나타났다. 1인당 추가 납부 세액은 106만59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97만5000원)보다 약 9만900원(9.3%) 늘면서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겼다.

연말정산 환수액은 근로소득 증가 등 영향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인당 환수액은 2017년 87만원, 2018‧2019년 각 84만원을 기록했고, 2020년 92만원으로 90만원을 넘어선 뒤 증가세가 이어져왔다.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1408만7000명(68.6%)은 올해 1인당 평균 77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전년(68만4000원)보다 약 8만6000원(12.6%) 늘어난 금액이다. 연말정산 1인당 환급액은 귀속 연도 기준으로 2016년 50만원, 2019년 60만원을 돌파했고, 지난해 70만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지난 10월31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연말정산 사이트인 홈택스를 통해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인증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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