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5G 단말기에서도 LTE 요금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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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통신 3사 가입자 모두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5G나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1일) "SKT에서 단말기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한 데 이어 KT와 LGU+와도 협의를 완료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과기부는 지난달 8일 중저가 단말기 출시, 요금제 가입 제한 개편 등이 포함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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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통신 3사 가입자 모두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5G나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1일) "SKT에서 단말기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한 데 이어 KT와 LGU+와도 협의를 완료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KT는 내일(22일)부터, LGU+의 경우 다음 달 19일부터 가입 제한이 폐지됩니다.
과기부는 3만 원대 5G 요금제 출시는 내년 1분기 내 출시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기부는 지난 8일에 출시한 갤럭시 FE 등을 포함해 중저가 2종이 출시된 데 이어 내년 상반기 내 중저가 단말기 최대 4종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3월 말부터 핸드폰 개통 시 1년 약정을 선택하는 가입자에게 추가로 1년 약정 연장을 예약할 수 있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 예약제'를 도입합니다.
한편, 과기부는 통신사와 케이블TV사, IPTV사, 위성방송사 등 유료방송사와 협의해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됐다면 위약금 없이 인터넷·유선전화·TV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 주거시설 피해로 인해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재난 피해일로부터 6개월 내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통신사에 제출하면 약정 할인반환금,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 장비 분실·파손에 따른 변상금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알뜰폰의 제도적 근간인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알뜰폰이 안정적으로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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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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