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도 5G 스마트폰에서 LTE 요금제 허용…KT는 내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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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LG유플러스 5G 스마트폰 이용자도 앞으로 LTE 요금제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한 SK텔레콤에 이어 최근 KT, LG유플러스와도 협의를 완료해 같은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 신고가 이뤄졌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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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KT와 LG유플러스 5G 스마트폰 이용자도 앞으로 LTE 요금제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한 SK텔레콤에 이어 최근 KT, LG유플러스와도 협의를 완료해 같은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 신고가 이뤄졌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기존·신규 KT 가입자들은 단말기 종류와 관계 없이 자유롭게 5G 또는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LTE 스마트폰 보유자도 필요에 따라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종전에는 5G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를 쓰려면 유심 기기 변경을 하거나, 자급제 5G 단말기를 사야 했다.
그러나 이번 약관 개정으로 LTE 스마트폰에서도 5G 초이스 요금제를 통해 넷플릭스나 디즈니+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볼 수 있고, 만 29세 이하 고객의 경우 5G 요금제 'Y덤' 혜택으로 데이터를 2배 이용할 수 있다고 KT는 전했다.
LG유플러스는 전산 작업 등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9일부터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8일 내놓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KT와 LG유플러스에 앞서 SK텔레콤이 지난달 23일 같은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와 협의해 앞으로 1년 선택약정 가입자에게 추가 1년 약정을 예약할 수 있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3월 29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으로 가입하는 휴대전화 이용자는 기존의 1년 또는 2년 약정 외에 '1년+1년(사전 예약)' 약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1년 약정 만료 후 자동으로 1년 약정 연장이 이뤄진다.
또 집중호우나 산사태 등 재난으로 주거 시설이 유실 또는 파손된 이용자는 위약금 없이 인터넷, 유선전화, TV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재난 피해자는 6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 확인서를 통신사에 제출하면 약정 할인 반환금, 장비 임대료 할인 반환금, 장비 분실·파손에 따른 변상금을 면제받는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서 언급한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알뜰폰 요금제 출시 유도 등 나머지 추진 과제들도 이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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