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기 소년같은 60대...수차례 허위 신고 처벌 받고도 '또'
양휘모 기자 2023. 12. 21. 09:37
살인 사건이 났다며 허위 신고를 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10분께 “노래방인데 피가 흥건하다. 살인 사건이 발생한 거 같다”며 112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중원구의 한 노래방으로 출동하면서 수차례 A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와 연결이 닿지 않았다.
경찰은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A씨의 신고가 허위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위치값을 추적해 주거지인 중원구의 한 고시텔 인근에서 그를 발견해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허위 신고 혐의로 수차례 즉결심판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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