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생애최초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위반 63건 적발

유의주 2023. 12. 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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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동남구는 생애최초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제 조사에서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63건을 적발해 2억2천500만원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의무 사항 위반 때는 감면받은 취득세와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이 추징되는 만큼, 무신고가산세(본세의 20%)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의무 사항 위반일로부터 60일 안에 구청 세무과에 자진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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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동남구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 동남구는 생애최초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제 조사에서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63건을 적발해 2억2천500만원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하며, 3년 동안 상시거주하는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는 감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감면 혜택을 받은 1천610건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이 중 감면받은 부동산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63건을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지난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상시거주 기간인 3년이 되기 전 임대를 준 사실이 확인돼 감면받았던 취득세와 가산세 등 273만원을 추징당했다.

감면 의무 사항 위반 때는 감면받은 취득세와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이 추징되는 만큼, 무신고가산세(본세의 20%)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의무 사항 위반일로부터 60일 안에 구청 세무과에 자진신고해야 한다.

장동길 동남구청 세무과장은 "감면받은 후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만큼, 주기적인 점검으로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세원 누락을 막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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