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생애최초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위반 63건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는 생애최초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제 조사에서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63건을 적발해 2억2천500만원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의무 사항 위반 때는 감면받은 취득세와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이 추징되는 만큼, 무신고가산세(본세의 20%)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의무 사항 위반일로부터 60일 안에 구청 세무과에 자진신고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 동남구는 생애최초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제 조사에서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63건을 적발해 2억2천500만원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하며, 3년 동안 상시거주하는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는 감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감면 혜택을 받은 1천610건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이 중 감면받은 부동산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63건을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지난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상시거주 기간인 3년이 되기 전 임대를 준 사실이 확인돼 감면받았던 취득세와 가산세 등 273만원을 추징당했다.
감면 의무 사항 위반 때는 감면받은 취득세와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이 추징되는 만큼, 무신고가산세(본세의 20%)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의무 사항 위반일로부터 60일 안에 구청 세무과에 자진신고해야 한다.
장동길 동남구청 세무과장은 "감면받은 후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만큼, 주기적인 점검으로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세원 누락을 막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콜택시냐"…수험표까지 수송하는 경찰에 내부 와글와글 | 연합뉴스
- '앙투아네트 스캔들 연관설' 다이아 목걸이 67억원 낙찰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