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서울시의원, 100세 어르신, 부양가족 표창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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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옥 의원(국민의힘·광진3)이 발의한 '서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2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3차 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인구 고령화로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며 어르신 부양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여전히 경로효친을 몸소 실천하며 90세, 100세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들이 있다. 연로한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족을 격려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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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부양가족 격려와 장수노인 지원으로 효행 장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옥 의원(국민의힘·광진3)이 발의한 ‘서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2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3차 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가 2022년 발표한 ‘통계로 본 서울 가족구조 및 부양변화’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1~2인 가구 중 60세 이상 비중이 2000년 22.9%에서 2020년 37%, 2030년에는 47.6%로 많이 증가할 전망이다. 노부모 부양 인식도 변화해 자녀의 책임(2002년 64.8%→2014년 31.2%)보다는 가족과 정부·사회 공동책임(2002년 22.3%→2014년 48.2%)이라는 인식이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인구 고령화로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며 어르신 부양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여전히 경로효친을 몸소 실천하며 90세, 100세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들이 있다. 연로한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족을 격려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90세 이상 어르신 등 나이 드신 부모를 봉양하는 가족을 표창하여 부양가족을 격려하고, 100세 장수노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어르신 부양가족 격려하고, 장수노인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고유문화인 효행 실천 문화가 확산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22일 개최되는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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