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2023 결산⑥] 행정 전산망 '먹통' 잇따라…업계선 "공공 SW 사업 개선해야"

박진영 2023. 12. 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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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 24' 먹통으로 주민센터 민원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면서 민원 현장에서 큰 혼란이 있었다.

이같은 대규모 국가 전산망 오류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최근 700억 규모의 공공SW 사업에 대해선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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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 나라장터 등 행정 전산망 곳곳서 오류 발생
"정부 행정망 문제 해결하려면 공공SW 예산 증액부터"
공공SW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 추진…700억 이상 사업 대기업 참여 허용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지난달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 24' 먹통으로 주민센터 민원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면서 민원 현장에서 큰 혼란이 있었다. 이후 주민등록시스템 장애 발생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먹통 사태가 잇따랐다. 가장 안정적이어야 할 국가 행정 전상망이 걸핏하면 먹통이 되자 여론이 들끓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한 17일 서울시의 한 구청 종합민원실 전산기에 네트워크 전산망 장애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부랴부랴 사태 수습에 나섰다.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 구성하고, 행정전산망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방향을 논의 중이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3개 기관이 참여한다. TF는 내년 1월 중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 행정망 문제 해결 위해선 공공 SW 예산 증액부터"

업계에서는 공공시스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SW 사업 대가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선 SW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SW 개발 단가 인상, 과업 변경에 따른 추가 대가 산정 등 그동안 SW 업계가 요구해온 문제가 해소되려면 정부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망 먹통 사태가 잇따르자 정부 내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대책 TF’ 대책수립반장을 맡고 있는 김회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은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개발 단가 인상이나 과업 변경 대가 지급 등에 대한 논의는 오래됐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물론, 과기정통부도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에서 적극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SW산업협회에 따르면 공공SW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의 평균 이익률은 2021년 기준 -0.4%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용성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제도위원회 위원장은 "2021년 기준으로 47.7%였던 공공정보화 사업 유찰율이 올해 1월 기준으로 11개 중 8건에서 유찰이 발생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며 "이는 더 이상 적자를 감수하면서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700억 이상 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할 듯"

대규모 국가 전산망 오류 사태는 올해 3번째 발생했다. 지난 3월 법원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일부 소송 일정이 미뤄졌다. 6월에는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이 개통 직후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기말고사 문항정보표가 유출되는 등 학교 현장에서 큰 혼란을 겪었다.

이같은 대규모 국가 전산망 오류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고 중소기업과의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13년 도입했지만, 원래 취지와 달리 공공SW 품질 저하와 쪼개기 발주로 인한 통합 관리 부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최근 700억 규모의 공공SW 사업에 대해선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과기정통부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공공 SW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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