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로 착각"…오인사격으로 사망사고 낸 엽사 금고형

진영기 2023. 12. 21. 09: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른 엽사를 멧돼지로 오인 사격해 숨지게 한 엽사가 금고형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작년 7월 20일 오후 11시께 경남 양산시 한 마을에서 멧돼지 수렵을 하던 중 다른 수렵인 B(51)씨를 자신이 쫓던 멧돼지로 오인, 엽총을 3차례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른 엽사를 멧돼지로 오인 사격해 숨지게 한 엽사가 금고형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작년 7월 20일 오후 11시께 경남 양산시 한 마을에서 멧돼지 수렵을 하던 중 다른 수렵인 B(51)씨를 자신이 쫓던 멧돼지로 오인, 엽총을 3차례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왼쪽 가슴과 팔 등에 총상을 입어 숨졌다.

A씨와 B씨는 양산시에서 유해조수 수렵 허가를 받은 수렵인이다. 이날 각각 야산에서 유해조수 구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무겁다"면서도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를 포획하려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2024년에 부자가 될 사주인가…미리보는 신년운세
한경 창간 60주년 구독신청 사은품 보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