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로 착각"…오인사격으로 사망사고 낸 엽사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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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엽사를 멧돼지로 오인 사격해 숨지게 한 엽사가 금고형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작년 7월 20일 오후 11시께 경남 양산시 한 마을에서 멧돼지 수렵을 하던 중 다른 수렵인 B(51)씨를 자신이 쫓던 멧돼지로 오인, 엽총을 3차례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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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엽사를 멧돼지로 오인 사격해 숨지게 한 엽사가 금고형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작년 7월 20일 오후 11시께 경남 양산시 한 마을에서 멧돼지 수렵을 하던 중 다른 수렵인 B(51)씨를 자신이 쫓던 멧돼지로 오인, 엽총을 3차례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왼쪽 가슴과 팔 등에 총상을 입어 숨졌다.
A씨와 B씨는 양산시에서 유해조수 수렵 허가를 받은 수렵인이다. 이날 각각 야산에서 유해조수 구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무겁다"면서도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를 포획하려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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