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2명 구속영장…첫 낙서 10대女는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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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인근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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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건의 피의자인 임군과 김양은 지난 16일 오전 1시 42분쯤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인근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이후 서울경찰청 동문 외벽에 동일한 방식으로 낙서한 혐의(재물손괴)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7시 8분쯤 경기 수원시의 한 주거지에서 임군을 체포했다. 김양도 같은 날 오후 7시 25분쯤 수원시의 자택에서 검거됐다. 이튿날 임군은 지난 20일 SNS를 통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아 의뢰자가 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문구를 스프레이로 기재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임군은 범행의 대가로 1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인근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관심을 받고 싶어서 낙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일 오전 3시쯤 본인의 블로그에 “미스치프가 말하는 짓궂은 장난을 치고 싶었다.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뿐이에요”라고 적었다. A씨는 지난달 경복궁역 인근 미술관에서 전시된 예술 작품이었던 모자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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