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쌈짓돈' 특별교부금, 국회서 사전 통제 강화해야"

서한샘 기자 2023. 12. 2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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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 '교육부 장관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과 관련해 국회의 사전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이런 내용의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의 국회 보고 의무화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10월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 특별교부금의 운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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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투명성 지적에…내년부터 특별교부금 국회 보고 의무화
"운영계획도 보고해야"…오늘 국회서 3→4% 상향 통과 전망
김진표 국회의장(오른쪽부터)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일부에서 '교육부 장관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과 관련해 국회의 사전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이런 내용의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의 국회 보고 의무화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10월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 특별교부금의 운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그에 따라 내년부터는 교육부 장관은 특별교부금 전년도 운영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시·도 교육청이 사용하는 보통교부금을 제외하고 국가 시책·재해 대책 사업 등 법에서 정한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이다. 내국세의 3%로 조성되며 교육부 장관의 재량이 크게 작용한다.

지난 3년간 특별교부금은 2020년 1조5454억원, 2021년 1조8035억원, 2022년 2조4463억원으로 내리 증가하며 지난해 처음으로 2조원을 넘겼다.

그간 교육부 장관은 2004년부터 보통교부금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무적으로 국회에 보고해왔다. 다만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재정 운용의 투명성에 관한 지적이 제기되며 '특별교부금이 교육부 장관의 쌈짓돈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자 2008년부터 감사원 감사,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기획재정부 보고 의무화·집행내역 사후 관리 강화, 교부 내역 홈페이지 공개 등 개선 조치가 이어졌다.

여전히 법률 근거는 없었지만 2017년부터는 교육부 장관이 임의로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년도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 등을 보고하기도 했다.

최근 10년간 특별교부금 규모 현황.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재정이 급격하게 늘면서 올해에야 국회 보고 의무가 명문화됐지만 연구진은 기존의 임의보고 내용·형식으로는 특별교부금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내실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구진은 사후 보고뿐 아니라 당해 연도의 특별교부금 운영계획을 함께 보고해 사전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사전심의 기구에 국회 교육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단순히 특별교부금의 교부·집행액을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별 산출·성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라 사업을 구분하고, 지역교육 현안의 경우 선정 과정까지 보고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특별교부금은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선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통과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보통교부금을 깎아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4%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늘어난 특별교부금 재정을 늘봄학교 인공지능(AI)·디지털 프로그램 지원과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중·고교 교과 학습·진로·진학 지원 등에 쓸 방침이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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