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넷플 요금인상에… 방통위 “위반여부 등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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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최근 요금 인상을 단행해 원성을 사고 있는 유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방통위는 21일 "최근 유튜브·넷플릭스 등의 요금 인상과 관련해 사업자별 요금 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을 점검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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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반땐 사실조사 전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최근 요금 인상을 단행해 원성을 사고 있는 유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방통위는 21일 “최근 유튜브·넷플릭스 등의 요금 인상과 관련해 사업자별 요금 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을 점검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 요금, 약정 조건 요금 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 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튜브는 최근 광고를 보지 않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했고,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시행하고 가장 저렴한 ‘베이식 요금제’ 신규 가입 중단을 실시해 사실상 요금을 올렸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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