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이어 KT·LGU+도 '5G폰 LTE 요금 가입' 허용

심지혜 기자 2023. 12. 2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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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달 22일, LGU+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
위약금 부담 완화 위해 25% 요금할인 1년 선택 후 1년 예약 가능
재난 피해자 유선통신·방송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SK텔레콤에 이어 KT, LG유플러스도 5G 스마트폰에서 LTE 요금제 가입을 허용한다. KT는 22일, LG유플러스는 내년 1월 19일부터 실시한다.

선택약정(25% 요금할인) 기간을 1년으로 선택하는 경우, 1년 연장을 사전에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예약제'도 도입된다. 재난지역 내 주거시설 피해 주민에 대한 유선통신·방송 서비스 해지 위약금도 면제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간 통신사와 협의하고 소비자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KT, LGU+도 단말 상관 없이 5G·LTE 요금제 가입 가능

지난달 23일, SK텔레콤이 가장 먼저 단말 종류(5G, LTE)에 따른 요금제 가입제한을 폐지한 데 이어 KT와 LG유플러스와도 협의를 완료해 동일한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 신고가 이뤄졌다.

이달 22일부터 KT도 기존·신규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 관계없이 자유롭게 5G,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전산작업 등 준비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9일부터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선택약정 할인제도의 위약금 구조.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선택약정 1년+1년 가입 '예약' 가능해져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도 실시한다.

현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제6조에 따라 이용자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선택약정 요금할인(25% 요금할인)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1년과 2년 약정의 요금할인율은 25%로 동일하고 1년 약정을 선택할 때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더 낮은데, 상당수 이용자가 2년 약정을 선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약정만료 후 재약정 신청이 번거롭고 위약금 구조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으로 보고 통신3사와 협의해 1년 약정을 선택하는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1년 약정 연장을 사전에 예약할 수 있는 '사전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전예약제를 이용하면 1년 약정만료 후 자동으로 1년 약정 연장이 이뤄진다.

이는 각 통신사의 전산개발 등 준비를 거쳐 내년 3월 29일부터 실시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1년, 2년 약정과 더불어 1년+1년(사전예약)을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각 사의 가입신청서·홈페이지 등을 개선해 위약금 구조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약정만료 시점(약정만료 전 2회, 약정만료 당일, 약정만료 후 1회)에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즉시 재약정 신청이 가능한 URL을 포함하여 이용자의 재약정 신청 편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선택약정 가입자는 약 2600만명이다.

재난지역 피해자는 해지 위약금 '면제'

과기정통부는 재난지역 주거시설 피해자의 유선통신·방송 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도 결정했다.

집중 호우, 산사태 등으로 주거시설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파손된 이용자는 해당 시설에서 더 이상 유선통신 및 방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 위약금 없이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가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된 바 있다.

현행 이용약관에서는 서비스 일시정지 또는 새로운 주거시설로의 이전설치만 허용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4사 및 케이블TV사, IPTV사, 위성방송사 등 유료 방송사와 협의하여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반파된 이용자의 경우 위약금 없이 인터넷·유선전화·TV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내년 2월부터 주거시설 피해로 인해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재난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통신사에 제출하면 약정 할인 반환금,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 장비 분실·파손에 따른 변상금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의 제도적 근간인 '도매제공 의무제도' 상설화를 이끌어 냈다.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이동통신시장 지배적사업자가 알뜰폰에 자사의 네트워크를 도매로 의무 제공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전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확정됐다. 알뜰폰이 안정적으로 서비스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의 통신서비스 이용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지속 개선하고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알뜰폰 요금제 출시 유도 등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전체소비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약 3.9% 증가한 가운데 가계통신비 월평균 지출은 약 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전체소비지출은 270만2000원원에서 280만8000원으로 늘었는데, 가계통신비 월평균 지출은 13만1000원에서 13만원으로 줄었다.

올해 10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약 3.8% 상승(109.21→113.37)한 반면 통신물가지수는 상대적으로 일정 수준(100.68→101.01)을 유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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