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자 심사 부적격` 억울하다는 이경 "검증위에 이의 신청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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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자 검증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21일 "이의 신청해 하나하나 다시 제대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고, 자백한 적도 없다"며 "2년전 일이 총선이 가까워진 이제서야 판결이 났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20일 대정 유성구을 출마를 준비하는 이 전 부대변인을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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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자 검증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21일 "이의 신청해 하나하나 다시 제대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고, 자백한 적도 없다"며 "2년전 일이 총선이 가까워진 이제서야 판결이 났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법원에 신청한 판결문이 당사자인 제가 받기도 전에 조선일보(TV조선)에서 먼저 보도됐고, 며칠동안 온 언론은 마녀사냥처럼 보도했다"고 덧붙였다.
또 "2년전 경찰이 첫 전화한 당일 '지금 바로 경찰서로 출석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았다"며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말한 내용이 경찰·검찰 진술서에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검찰은 거짓보고서를 반박하는 저의 증거기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년동안 그렇게 운전하지 않은 사람이 대선 대변인때 이런 고약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1심 유죄 시 공천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며 "저는 억울한 1심 판결을 받았기에, 항소해 2심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께서 혼자만 힘들어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알려 달라는 요청이 많아 말씀드린다"며 "저는 민주당원이며 여전히 민주당을 사랑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20일 대정 유성구을 출마를 준비하는 이 전 부대변인을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검증한 결과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심사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및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규정이 명시된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에 따르면, 부적격 심사기준에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탈루·성범죄,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명시돼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규정을 담은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도 공직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자의 신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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