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경남도의원,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 '패키지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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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가운데 경상남도의회에서 품질점검 확대 등을 담은 공동주택 '패키지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그는 이어 "공동주택 패키지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에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의 확대·시행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시설 복구비용과 냉·난방시설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 등이 적극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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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최근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가운데 경상남도의회에서 품질점검 확대 등을 담은 공동주택 '패키지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이영수 경상남도의회 의원은 21일 도내 주택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패키지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추진된다.
이날 이 의원은 '경상남도 주택 조례',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 안전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또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 개정도 추진한다.
이 의원은 "공동 주택은 도민의 대표적인 주거 공간으로 층간 소음의 개선을 위해서 이해와 배려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동주택 패키지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에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의 확대·시행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시설 복구비용과 냉·난방시설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 등이 적극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패키지 조례가 공포돼 시행되더라도 아파트 관리비 문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공동주택 카르텔 혁파'와 함께 도민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도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남=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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