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초과 이자 낸 자영업자에게 9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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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장고 끝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책을 내놨다.
국책은행을 제외한 18개 국내은행이 최소 2조원을 투입해 직전 1년 간 대출을 보유하고 4% 초과 이자액의 90%를 환급해준다는 계획이다.
21일 은행연합회는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 간 4% 초과 이자를 납부한 자영업자들의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되돌려준다고 밝혔다.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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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손희연 기자)은행권이 장고 끝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책을 내놨다. 국책은행을 제외한 18개 국내은행이 최소 2조원을 투입해 직전 1년 간 대출을 보유하고 4% 초과 이자액의 90%를 환급해준다는 계획이다.
21일 은행연합회는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 간 4% 초과 이자를 납부한 자영업자들의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되돌려준다고 밝혔다. 차주당 총 환급 한도는 300만원이지만, 약 187만명 개인사업자에게 1인당 평균 85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입·산업은행을 제외하고 국내 18개 은행이 이자 캐시백(1조6천억원)과 기타 지원 프로그램(4천억원) 재원 2조원을 분담한다.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도 동참했다.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재원을 배분할 예정이며, 5대 은행 기준으로는 한 은행당 2천억~3천억원대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초과 이자 부담액 환급 대상은 올해 12월 20일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다. 단,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다. 대출금이 3억원이었다고 하더라도 환급 계산서는 대출금이 2억원으로 계산된다.
은행연합회는 "개인사업자 대출액의 75%, 차주의 60% 이상이 금리 5%대에 집중되어 있어 4% 초과 이자에 대해 환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은행별로 건전성, 부담여력 등 감안하여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자 캐시백은 별도 신청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과 금액을 선정한다. 내년 2월부터 이자 환급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다. 일정 기간 내 신청을 하거나 추가 대출이 필요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자 캐시백 외에 은행권은 4천억원을 활용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전기료나 임대료를 지원하고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을 통해 금융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조용병 회장은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는 기본원칙 하에 추진했다"며 "은행권 상생금융활동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실있는 방안이 마련된 만큼 이제 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규모도 크지만, 고금리를 부담한 차주분들에게 직접 이자를 환급함으로써 실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후 남는 재원을 활용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손희연 기자(kuns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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