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상표경찰, 수사 범위 확대…지식재산 보호 강화 전망

김준호 2023. 12. 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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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기술·상표경찰의 수사 범위를 주요 부정경쟁행위와 실용신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하지만 기술·상표경찰의 수사 범위가 일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죄에 한정되고, 실용신안권은 제외되다 보니 지식재산 침해 사실을 알고도 수사하지 못하거나, 일반 경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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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표경찰 212명 입건·11만6천여점 압수, 기술경찰 457명 입건 성과
특허청 [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특허청은 기술·상표경찰의 수사 범위를 주요 부정경쟁행위와 실용신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법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접근이 제한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 등 행정기관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해 행정공무원에게 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 법에 근거해 박사·변호사·변리사·기술사 및 심사·심판 경력자 등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지식재산 전문 특별사법경찰인 '기술경찰'과 '상표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상표경찰의 수사 범위가 일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죄에 한정되고, 실용신안권은 제외되다 보니 지식재산 침해 사실을 알고도 수사하지 못하거나, 일반 경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유명상표를 영업장·광고물 등에 무단 사용해 실제 영업주체가 아님에도 착각하게 하는 행위(영업주체 오인혼동 행위)나 유명상표를 실제 상품과 관련 없는 제품에 무단 사용해 상표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주지·저명표지 희석화 행위) 등 상표권 침해와 연관된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도 특허청 상표경찰 수사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술경찰 수사범위도 실용신안권 침해행위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킹 등으로 무력화하는 행위(데이터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까지 포함하는 한편 영업비밀 예비·음모죄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올해 상표경찰은 212명을 입건하고 11만6천여점을 압수했고, 기술경찰은 457명을 입건하는 성과를 냈다.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 기술·상표경찰의 수사 범위가 확대돼 보다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다"며 "수사 범위가 확대된 만큼 지식재산 침해·기술 유출 범죄를 적극 수사해 우리 기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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