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독과점에 자율기조 아냐…플랫폼법, 국회 발의안과 차이"
"규모 충족해도 신규 진입 가능하면 대상 아냐"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최근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마련해 사전 규제에 나선다고 발표한 것이 현 정부의 자율기조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독과점은 다른 문제"라며 "현 정부는 (독과점 문제에서) 자율기조를 한 번도 표방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플랫폼법'이 현 정부의 기조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기 위해 '플랫폼법'을 제정한다고 발표했다. 소수의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등 플랫폼의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한 위원장은 "(기업들은) 독과점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를 조율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기업이 이 부분에서) 스스로 규율한다는 건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을 만드는 이유는 현행 법으로는 플랫폼 독과점 규율이 사후 약방문처럼 뒷북 제재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대상은 누가 되는지 묻자 "정량과 정성평가,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 결정한다. 정량은 매출액과 시장점유율 등 요소이고 정성은 시장 진입이 자유로운지 여부를 보는 것"이라며 "단순히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지배적플랫폼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다. 정량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신규 플랫폼 진입이 가능한 상태라면 (지배적플랫폼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 이미 관련 법안이 20여개 발의됐고, 그 중에 더불어민주당의 규제안도 있는데 정부안이 이와 비슷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부안이 (이들과) 똑같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부족해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고, 그 방법은 사후약방문은 뒷북 제재인 만큼 사전 제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선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기준 관련해선 "(아직)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지만, 기존에 발의된 법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어느 정도) 수준은 있지만 아직 협의 중이라 공개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네이버와 쿠팡 등도 포함이 되는지 묻자 "지금에선 (기준이 나오지 않아) 확정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국민들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소수의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구글 등 외국 플랫폼의 적용 유뮤에는 "당연히 적용 대상이 된다"며 "공정거래법에 역외적용이 있다. 역외 사업자를 적용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외국 사업자에 적용되고 우리 기업이 외국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 거대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반칙행위 한 사례가 많다"며 "구글 앱마켓 건도 있고 최근에는 국내 음원시장도 빠르게 잠식됐지 않나. 멜론이 음원시장 1위였지만 유튜브 뮤직이 1위로 올라선 것 관련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사전 제재라면 입증은 어떻게 하는지 묻자 "현행법에서는 공정위가 조사를 하면서 시장획정과 지배력평가를 한다. 경쟁제한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오래 걸린다. 구글 앱마켓 건도 5년 걸렸다"며 "(이번 정부안은) 반칙 행위를 범하면 입증 책임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환된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언제 완료되는 지 묻자 "내부적으로 안을 만들고 있지만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한 만큼 저희도 최대한 관계부처, 여당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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