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중앙분리대 넘어 무단횡단하던 외국인 차에 치여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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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외국인을 반대 방향에서 오던 차량이 치어 중상을 입혔다.
경찰은 B씨가 일행 2명과 함께 프라이드 승용차를 타고 통영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단독사고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차를 갓길에 세우고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선으로 넘어가다 일행 1명이 차량에 치인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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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외국인을 반대 방향에서 오던 차량이 치어 중상을 입혔다.
지난 20일 오후10시15분께 경남 진주시 명석면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방향 서진주나들목에서 명석터널 약 10㎞ 떨어진 지점 1차로에서 30대 A씨가 몰던 티볼리 승용차가 리비아 국적의 B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B씨가 일행 2명과 함께 프라이드 승용차를 타고 통영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단독사고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차를 갓길에 세우고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선으로 넘어가다 일행 1명이 차량에 치인 것으로 파악했다.
사고차량 운전자 A씨는 "주행 중 갑자기 B씨가 튀어나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일행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중앙분리대를 넘어간 이유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에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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