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국유림에서도 양봉할 수 있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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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내 벌통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21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그동안 보전 국유림에서는 양봉을 허용하지 않았다.
국유림에서는 양봉을 하기 적합하지만 양봉산업은 국유림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간 양봉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양봉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전국유림 사용허가 대상에 양봉사업을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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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양봉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내 벌통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21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그동안 보전 국유림에서는 양봉을 허용하지 않았다.
현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 허가를 받아 대부할 수 있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수한 품종의 꿀벌을 보급하려면 다른품종과 격리해야 해 양봉에 적합한 환경을 찾기가 쉽지 않는 점이다. 국유림에서는 양봉을 하기 적합하지만 양봉산업은 국유림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간 양봉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양봉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전국유림 사용허가 대상에 양봉사업을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
산림청은 산림 훼손이 없는 경우 1년 이내로 양봉 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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