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지 마세요" 16개 금융주, 내년 4월 배당 예상-BNK

김소연 기자 2023. 12.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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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배당 시즌에는 배당기준일을 변경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인 연구원은 "16개 금융사(은행 8개사(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 기업은행, BNK금융, DGB금융, JB금융), 증권 3개사(미래에셋증권, NH투자, 대신), 보험 5개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코리안리)는 기존 12월말 결정했던 배당기준일을 내년 2월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이 확정됨을 감안하면 배당기준일 및 배당금 지급은 4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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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이번 배당 시즌에는 배당기준일을 변경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표 배당주로 꼽히는 금융주도 배당기준일 변경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

BNK투자증권은 21일 금융주들의 배당기준일과 배당금 지급이 4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김인 연구원은 "16개 금융사(은행 8개사(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 기업은행, BNK금융, DGB금융, JB금융), 증권 3개사(미래에셋증권, NH투자, 대신), 보험 5개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코리안리)는 기존 12월말 결정했던 배당기준일을 내년 2월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이 확정됨을 감안하면 배당기준일 및 배당금 지급은 4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분기배당을 실시하는 시중은행 투자자는 2~3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12월 기말배당과 3월 분기배당까지 지급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 연구원은 "배당기준일 변경에 따라 연말연초 배당락에 따른 금융주 주가 변동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신규 배당절차 적용에 따라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키움증권 투자자는 기말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6일까지 종목을 보유해야 하고 앞서 언급한 16개 금융회사는 내년 이사회에서 공시한 배당기준일(2~4월 예상)에 주식을 보유해야만 하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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