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플랫폼 제재, 현행법만으론 한계…'사후약방문'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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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위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사후약방문'이 아닌 신속한 제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미리 지정하고,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금지·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독과점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며 "이를 위반하면 신속한 제재를 통해 독과점 심화를 막고, 시장 질서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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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위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사후약방문'이 아닌 신속한 제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행 공정거래법만으로는 독과점 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지배적 지위 남용한 '반칙 행위'를 금지하는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미리 지정하고,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금지·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독과점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며 "이를 위반하면 신속한 제재를 통해 독과점 심화를 막고, 시장 질서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량적·정성적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만한 소수의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거대 플랫폼 업체의 독점적 지위 남용 사례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경쟁 방해 행위, 네이버의 오픈마켓 자사 상품 우대, 카카오 모빌리티의 자사 가맹 택시 밀어주기 등을 꼽았다.
그는 "구글 등 외국 플랫폼 업자 역시 플랫폼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이라며 "공정거래법의 역외 적용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법이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와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부는 플랫폼 업체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서 자율 규제를 표방한 적도 없고 그것이 가능한 부분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 제재 법안과 유사한 기준이 적용되냐는 질문에는 "자세한 내용은 협의 중이지만, 기존 발의된 법안과 공정위가 검토 중인 안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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