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어, 오메가엑스에 정면 반박 "유튜브 템퍼링 내용 삭제 없다···사실상 인지웅 승소"
보이그룹 오메가엑스(OMEGA X)의 템퍼링(전속 계약 종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법원으로부터 영상 삭제 조치를 받은 가운데, 오메가엑스의 템퍼링 의혹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가 입장을 밝혔다. 스파이어와 아이피큐가 템퍼링 유무를 두고 첨예하게 갈등하는 양상이다.
20일 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이하, 스파이어)는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퍼링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버 ‘인지웅’에 대해 진행했던 유튜브 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하여 사실상 유튜버 인지웅의 승소로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의 가처분 결정 내용 요약 자료를 공개했다.
스파이어는 "유튜버 인지웅은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종전 소속사(스파이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아이피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된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템퍼링’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위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삭제 및 게시금지를 요청하였으나, 법원은 ‘템퍼링’이라는 것은 개인의 의견 또는 평가에 해당하고, 인지웅의 ‘템퍼링’ 의혹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템퍼링’ 관련 유튜브 내용에 대한 삭제요청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미국 콘서트 투어 중 음주를 하고 술, 담배를 하였다는 부분, 아이피큐엔터테인먼트가 음란물 제작사라는 부분, 방송사 SBS 및 다날이 오메가엑스의 소속사 변경에 가담하였다는 부분, 강경윤 기자, 유튜버 이진호 및 노종언 변호사 등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 인지웅의 영상은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인지웅의 의견에 해당하므로 위 영상들에 대한 삭제요청은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지웅의 영상 중 단순 의혹제기를 넘어서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부분(술먹고 공연을 망쳤다)에 대하여는 오메가엑스의 삭제요청은 인용되었다"며 "결론적으로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법원에 인지웅이 퍼링 의혹을 제기한 영상 대부분을 삭제 및 게시금지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주장한 내용 중 90% 이상은 전부 기각되었고, 매우 일부분에 대하여만 법원의 인용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소속사는 "법원 결정문을 보면, 소송비용 중 90%는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인지웅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법조계 관계자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로서, 사실상 인지웅 유튜버의 승소판결이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대중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오메가엑스측에는 강경히 맞서 대응할 것이며, 한치의 선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인 20일 오메가엑스의 현 소속사 아이피큐는 "유튜버 인지웅 채널에 대한 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해당 채널에 게재됐던 다수의 영상에서 진실이 아닌 표현행위가 사용됐고, 이는 오메가엑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법원은 위 내용에 대한 삭제를 명하고, 이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위반 일수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12월 19일 유튜브 채널에서 템퍼링이라 의혹을 제기하였던 영상에 대하여 인지웅이 주장하였던 템퍼링의 근거 사실들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오메가엑스 멤버 7명은 전 소속사 스파이어와 전속 계약을 마무리하고 아이피큐로 이적했다. 그러나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가 템퍼링 의혹을 제기하며 오메가엑스의 IP 회수 절차를 밟겠다고 나섰다. 이에 유튜버 인지웅이 적극적으로 템퍼링 의혹을 긍정하고 나섰고, 소속사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들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영업 방해에 대해 형사 고소했다.
▲아래는 스파이어의 입장 전문.
지난 20일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퍼링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버 ‘인지웅’에 대해 진행했던 유튜브 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하여 사실상 유튜버 인지웅의 승소로 법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의 가처분 결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튜버 인지웅은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종전 소속사(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아이피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된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템퍼링’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위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삭제 및 게시금지를 요청하였으나, 법원은 ‘템퍼링’이라는 것은 개인의 의견 또는 평가에 해당하고, 인지웅의 ‘템퍼링’ 의혹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템퍼링’ 관련 유튜브 내용에 대한 삭제요청은 기각하였습니다(→ 인지웅 승소).
2.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미국 콘서트 투어 중 음주를 하고 술, 담배를 하였다는 부분, 아이피큐엔터테인먼트가 음란물 제작사라는 부분, 방송사 SBS 및 다날이 오메가엑스의 소속사 변경에 가담하였다는 부분, 강경윤 기자, 유튜버 이진호 및 노종언 변호사 등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 인지웅의 영상은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인지웅의 의견에 해당하므로 위 영상들에 대한 삭제요청은 기각하였습니다(→ 인지웅 승소).
3. 인지웅의 영상 중 단순 의혹제기를 넘어서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부분(술먹고 공연을 망쳤다)에 대하여는 오메가엑스의 삭제요청은 인용되었습니다(→인지웅 일부 패소).
결론적으로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법원에 인지웅이 퍼링 의혹을 제기한 영상 대부분을 삭제 및 게시금지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주장한 내용 중 90% 이상은 전부 기각되었고, 매우 일부분에 대하여만 법원의 인용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 결정문을 보면, 소송비용 중 90%는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인지웅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법조계 관계자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로서, 사실상 인지웅 유튜버의 승소판결이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대중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오메가엑스측에는 강경히 맞서 대응할 것이며, 한치의 선처도 없을 것입니다.
인지웅과 스파이어엔터 법무대리인 제하 입장
허지영 기자 he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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