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공유햇빛발전소'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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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수사례는 △임대주택 옥상을 활용한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적극적 대토보상 제도개선 △수자원공사 협업을 통한 남양주 지역 광역상수도 통합매설 △임대주택을 활용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제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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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수사례는 △임대주택 옥상을 활용한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적극적 대토보상 제도개선 △수자원공사 협업을 통한 남양주 지역 광역상수도 통합매설 △임대주택을 활용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제공이다.
이 중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임대주택 옥상공간을 활용한 공유햇빛발전소 구축'은 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의 옥상 등 빈 공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우수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과 '적극적 대토보상 제도개선'에게 돌아갔다.
이한준 LH 사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 곳곳에서 불편은 덜고, 혜택은 높이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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