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정산 환급액 평균 77만 원…토한 세금은 첫 100만 원대

유영규 기자 2023. 12. 2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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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연말정산 직장인의 70%는 1인당 평균 77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1천408만 7천 명(68.6%)은 올해 1인당 평균 77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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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연말정산 직장인의 70%는 1인당 평균 77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늘(2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2천53만4천 명 중 추가 세금 환수를 통보받은 직장인은 398만 2천 명으로 19.4%를 차지했습니다.

1인당 추가 납부 세액은 106만 5천9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97만 5천 원)보다 약 9만 900원(9.3%) 늘면서 처음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연말정산 환수액은 근로소득 증가 등 영향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인당 환수액은 2017년 87만 원, 2018·2019년 각 84만 원을 기록했고 2020년 92만 원으로 90만 원을 넘어선 뒤 2021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1천408만 7천 명(68.6%)은 올해 1인당 평균 77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았습니다.

전년(68만 4천 원)보다 약 8만 6천 원(12.6%) 늘어난 것입니다.

연말정산 1인당 환급액은 귀속 연도 기준으로 2016년, 2019년 각각 50만 원, 60만 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2년 7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31일부터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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