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7명은 세금 돌려받았네…연말정산 환급액 평균 77만원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3. 12. 2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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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 1인당 평균 77만원으로 전년보다 9만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77만원으로 전년(68만4000원)보다 약 8만6000원(12.6%) 증가했다.

1인당 환급액은 귀속 연도 기준으로 2016년, 2019년 각각 50만원, 60만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2년 70만원을 넘어섰다.

반면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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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두꺼운 옷차림을 한 채 출근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 1인당 평균 77만원으로 전년보다 9만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2053만4000명 중 1408만7000명(68.6%)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았다.

근로자 10명 중 7명은 미리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이들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77만원으로 전년(68만4000원)보다 약 8만6000원(12.6%) 증가했다.

연말정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1인당 환급액은 귀속 연도 기준으로 2016년, 2019년 각각 50만원, 60만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2년 70만원을 넘어섰다.

반면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세금 환수를 통보받은 직장인은 398만2000명으로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의 19.4%를 차지했다.

1인당 추가 납부 세액은 106만59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97만5000원)보다 약 9만900원(9.3%) 늘면서 처음 100만원을 넘어섰다.

연말정산 환수액 역시 근로소득 증가 등 영향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1인당 환수액은 2017년 87만원, 2018·2019년 각 84만원을 기록했고 2020년 92만원으로 90만원을 넘어선 뒤 2021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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