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7만원 안마의자' 2대 렌트하더니 팔아버렸다…벌금 800만원

홍효진 기자 2023. 12. 21. 08: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가의 안마의자를 대여해 판매한 30대 여성이 매입비의 2배가 넘는 벌금을 내게 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여·35)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월 안마기기 회사를 속여 고가의 안마의자 2대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안마의자는 대당 가격이 377만원으로, A씨는 매달 6만4000원을 59개월 동안 지급하는 조건으로 연달아 2대의 기기를 임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고가의 안마의자를 대여해 판매한 30대 여성이 매입비의 2배가 넘는 벌금을 내게 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여·35)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월 안마기기 회사를 속여 고가의 안마의자 2대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안마의자는 대당 가격이 377만원으로, A씨는 매달 6만4000원을 59개월 동안 지급하는 조건으로 연달아 2대의 기기를 임차했다.

A씨는 이 중 1대는 임의로 판매하고 렌트비는 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제능력도 없이 2대의 안마의자를 임대, 임의로 처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가로챈 금액의 합계가 작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를 위해 일부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