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UAM 조기 상용화 지원…'인증기준 안내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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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UAM) 기체 개발과 안전성 확보를 통한 조기 상용화 지원을 위해 'UAM 인증기준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전기추진 분야 외부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 9개월간 논의를 거쳐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
안내서는 UAM 기체의 설계·제작 및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해 필요한 비행 성능, 구조, 전기 엔진 등 10개 분야 151개 항목의 인증기준과 관련 절차 등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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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UAM) 기체 개발과 안전성 확보를 통한 조기 상용화 지원을 위해 ‘UAM 인증기준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전기추진 분야 외부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 9개월간 논의를 거쳐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
안내서는 UAM 기체의 설계·제작 및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해 필요한 비행 성능, 구조, 전기 엔진 등 10개 분야 151개 항목의 인증기준과 관련 절차 등을 수록했다.
UAM에 특화된 수직 이착륙 및 전기추진 등에 대한 기준도 담았다.
국내 산학연 관계자에게 이번 안내서 내용을 상세히 알리는 설명회는 이날 오전 서울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열린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새로운 UAM 기체를 개발해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작사에 안내서를 제공해 준비를 돕고, 향후 보완을 거쳐 UAM 인증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UAM 연구그룹에 적극 참가해 국제표준 마련에 기여하고, 미국 연방항공청(FAA) 및 유럽 항공안전청(EASA)과도 긴밀히 협력해 UAM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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