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α’ 역대 최대 민생금융지원…소상공인 187만명, 85만원씩 환급 받는다(종합)
국내 18개 은행들,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2조원 분담해 부담
별도 신청 필요 없어…보이스피싱 등 통신금융사기 유의해야
[헤럴드경제=홍태화·홍승희 기자] 은행권이 역대 최대인 ‘2조원+α(알파)’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 약 187만명에게 평균 85만원씩 이자를 환급하고, 기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자 환급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진행된다. 즉, 신청을 종용하는 광고나 전화는 전자통신금융사기이거나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
21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은 국내 20개 모든 은행의 참여를 통해 ‘2조원+α’ 규모로 추진된다.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키로 했다. 산업·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α)을 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정확한 규모는 은행별로 산출해 봐야 알 수 있겠지만, 5대 은행 기준으로는 2000억원~3000억원대 수준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2조원은 은행권 상생금융활동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원액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취약계층 지원기관 등에 대한 지원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2조원 규모는) 모든 은행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진정성 있게 방안 마련에 참여하여 이루어낸 성과”라며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이 중지를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안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눠 추진된다. 공통 프로그램으로 은행권은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한다.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다. 차주당 총 환급한도는 300만원으로 정해졌다.
다만, 은행별로 자행의 건전성, 부담여력 등 감안하여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재원 2조원의 약 80%인 1조6000억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당 평균 지원액은 85만원으로 예상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에 은행권에서 마련한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은 그 규모도 크지만, 고금리를 부담한 차주분들에게 직접 이자를 환급함으로써 실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자율 프로그램은 4000억원 규모로 실시된다. 개별 은행이 자유롭게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료, 임대료 지원 등 이자환급 외 방식의 소상공인 지원이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이 거론된다.
은행권은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본 방안 발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은행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는 환급을 개시하여 3월까지 최대한 많은 금액을 신속히 집행함으로써 지원에 따른 체감도를 높이고자 한다”며 “자율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내년 1분기중 은행별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내년중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는 공통 프로그램 이자 환급이 내년 3월 말까지 약 50% 가량 집행될 것 이라고 예상했다.
은행연합회는 “향후 분기별로 금번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은행별 집행실적을 취합·점검하여 발표함으로써 금번 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대상차주에 대해 캐시백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소상공인이 캐시백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을 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전자통신금융사기에 유의해달라”고 덧붙였다.
th5@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0만원짜리도 있어?” 코스트코에서 요즘 난리났다는 이 침대
- “호스트바에 빠진 아내, 용돈·선물에 호텔까지…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 황정음 재결합 3년 만에 결국 파경…이혼 소송 중
- 클린스만 감독, 미국서 활짝 웃으며 티타임…근황 봤더니
- 35세 의사 연봉이 4억?…신현영 의원, 의사시절 급여 공개 ‘반박’
- 민주당 편이었던 이천수, 이재명 반대편에 섰다…방송도 끊고 원희룡 당선 지원
- 손흥민·이강인 극적 화해에…축구협회 “우승한 듯 기쁘고 흥분돼”
- 임창정, 이번엔 '출연료 먹튀' 논란…"무관한 회사"라 해명했지만
- 류현진, 12년 만에 다시 한화로…‘8년 170억’ 파격 계약
- 황의조 측 "형수와 불륜? 난 피해자. 엄정 대응하겠다…가족 배신에 참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