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내년 2월부터 자영업자 85만원 이자 캐시백… 민생금융지원 '2조+α'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들은 내년 2월부터 인당 평균 85만원의 이자 캐시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원+알파(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생각한 기본 원칙 또는 기준은 두가지"라고 소개했다.
한가지는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을 하자는 것이었다. 또다른 한가지는 각 은행들이 처한 상황이 다르다 보니 각 은행들의 자율성과 특수성도 아울러 감안하자는 취지였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방안에는 20개 은행이 참여를 하고 규모는 2조원 이상으로 추진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 쏟는다. 올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배분해서 분담하는 구조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α)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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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프로그램은 이달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한다.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한다.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한다.
예를 들어 3억원의 대출금을 5%의 금리로 빌리고 이달 20일 기준 이자납입기간이 1년 경과됐다면 캐시백 금액은 180만원(2억원×(5%-4%)×90%)으로 추산된다.
다만 은행별로는 건전성, 부담여력 등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지원금액 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이거나 감면율을 90%에서 70%로 축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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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자환급 외 방식(전기료임대료 등 지원)의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햐 효과적인 지원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이태성 전무는 "은행권은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이번 방안 발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은행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4년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함으로써 지원의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자율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내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향후 분기별로 금번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은행별 집행실적을 취합·점검해 발표함으로써 금번 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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