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은행이자 캐시백…얼마를 어떻게 받나?

이정필 기자 2023. 12. 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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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들을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한다.

21일 은행권이 발표한 캐시백 시행안에 따르면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금리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된다.

이번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금액을 산정해 차주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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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2억 한도로 1년간 금리 4% 초과이자 대상
1인당 300만원 한도로 평균 85만원 지원 예상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비가 내리고 있다. 2023.11.1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은행권이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들을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한다.

21일 은행권이 발표한 캐시백 시행안에 따르면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금리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된다. 차주 1인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한다.

대상은 발표 전날인 20일 마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다. 캐시백 대상이 되는 1년간 납부한 이자는 지원대상이 기준일 직전 1년간 납부한 대출이자를 말한다. 기준일 직전 이자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내년 중 납부한 이자가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지난해 12월21일부터 올해 12월20일이 된다. 올해 4월1일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4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이 된다.

대출금 3억원, 대출금리 5%, 이자납입기간 1년을 경과한 차주를 보면 캐시백 예상 금액은 180만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대출금 2억원 한도에 4% 초과금리(5%-4%)인 1%에 감면율 90%를 곱해 산정한 값이다.

은행별로는 자행의 건전성, 부담여력 등을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지원금액 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감면율을 90%에서 70%로 낮추는 식이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권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재원 2조원의 약 80%인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경우 1인당 평균 85만원 수준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행별로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집행에 별다른 차질이 없다면 내년 3월까지 약 50% 수준이 집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올해 연중 취급된 개인사업자대출은 대출액 75%, 차주 수 60% 이상이 금리 5%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4% 초과분의 100%가 아닌 90%를 환급하는 이유는 실질금리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4%를 기준선으로 해 초과되는 금리부분 전체를 환급할 경우, 신용도 등을 통해 산정되는 은행별 금리체계와 무관하게 지원대상 차주들이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금액을 산정해 차주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캐시백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을 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다"며 "자영업자들은 캐시백 신청으로 유인하는 보이스피싱 전화나 스미싱 문자 등 전자통신 금융사기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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