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4% 초과 대출’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 돌려준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은행들이 4%를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취약 차주에게 최대 300만 원의 이자를 돌려준다.
지원 방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4%를 넘는 이자를 1년간 부담할 경우 이자의 90%를 환급받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내년 1월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할 예정"이라면서 "3월까지 지원 대상 50%에 이자를 환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4%를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취약 차주에게 최대 300만 원의 이자를 돌려준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한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0일 금융 당국과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과 주요 은행장이 참석했다.
지원 방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4%를 넘는 이자를 1년간 부담할 경우 이자의 90%를 환급받게 된다. 환급액 산정 시 대출금은 2억 원을 한도로 하며 최대 환급액은 300만 원이다. 환급 기준일은 이달 20일이다. 부동산임대업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령 2022년 12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20일까지 1년간 5% 금리로 3억 원을 대출받은 자영업자라면 180만 원(2억 원×(5-4%)×90%)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내년 1월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할 예정”이라면서 “3월까지 지원 대상 50%에 이자를 환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를 통해 약 187만 명의 사업자가 1조 6000억 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차주당 평균 85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은행들은 이자환급과 별도로 4000억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기료나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서민금융기관에 재원을 일부 출연하는 방식이다.
은행들은 재원 마련을 위해 은행별로 2000~3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시중은행 기준 올해 예상 당기순이익의 10% 수준이다. 은행연합회는 “각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수준을 당기순이익의 10%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0대 신규임원, 3년새 21→38% '쑥'…현대차그룹, 세대교체 '풀악셀' [biz-플러스]
- '생활비 쓰고 나면 정말 '텅장'…신용카드 대출까지 '풀로' 받는다'는 성인 급증
- 결혼 45년차에 황혼 이혼 절차 돌입한 이혜정·고민환 부부의 속사정…45년 간 무슨 일 있었나?
- [속보] 김정은 '적이 핵으로 도발할 때 주저없이 핵공격 불사'
- 연간 택배 물량만 1000억 건 넘더니 결국 택배 포장 규제 나선다
- 관악구 모텔 투숙객 236명 '비상' 나체·성관계 장면 등 몰카 촬영됐다
- 중국에서 태어난 '테슬라'는 혼자서 깨지네…'갑자기 유리가 와장창'
- 이러니 다들 '치킨 배달' 끊고 마트·편의점 달려가지…치킨 두 마리에 9천900원
- '억대 연봉자' 작년 131만명…전체 평균월급은 4213만원
- 당당한 두번째 '낙서테러'범…'예술한 것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