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사장님, 이자 캐시백 '신청'하세요"…보이스피싱입니다

이용안 기자, 김도엽 기자 2023. 12. 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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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약 187만명의 소상공인이 은행별로 최대 300만원의 개인사업자 대출 이자를 환급받게 된다.

환급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과 금액을 선정해 차주에게 안내를 통해 이뤄진다.

이자 환급 규모는 은행별 당기순이익에 따라 정해졌는데 일부 은행의 경우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씩 지원하면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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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 전경 /사진=양성희 기자

내년 2월부터 약 187만명의 소상공인이 은행별로 최대 300만원의 개인사업자 대출 이자를 환급받게 된다. 환급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과 금액을 선정해 차주에게 안내를 통해 이뤄진다. 만약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을 위해 별도 신청을 하라는 문자메시지나 전화 등을 받는다면 이는 보이스피싱이기에 주의해야 한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20개 사원은행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을 돕는 2조원+α 규모 민생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민생금융지원 방안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통 프로그램은 약 187만명의 자영업자에게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를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을 통해 1조6000억원 가량이 지원될 계획인데 자영업자당 85만원의 이자를 환급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자율프로그램은 공통 프로그램 지원 후 남은 4000억원을 활용해 자영업자를 비롯한 다른 취약계층까지 지원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취약계층의 전기료나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을 통해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개인사업자대출 이자 환급 관련 일문일답

-별도의 신청방법이 있는 것인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과 금액을 산정해 차주에게 직접 안내한다. 만약 별도 신청을 하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이는 보이스피싱이니 주의해야 한다.

-모든 자영업자라면 이자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지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이뤄지는데 이들의 경우 자산 형성과 증식 과정이 지원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모든 은행에서 최대 300만원의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은행별로 최대 환급 규모와 이자 감면율은 다를 수 있다. 이자 환급 규모는 은행별 당기순이익에 따라 정해졌는데 일부 은행의 경우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씩 지원하면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어서다.

-2개 이상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중복으로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 2개 이상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27만명 정도로 집계됐다.

-환급 대상이 되는 '1년간 납부한 이자'의 뜻은
▶지원대상이 기준을 직전 1년간 낸 이자를 의미한다. 기준일 직전 이자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이면 내년 중 납부한 이자가 포함될 수 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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