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받는다…"은행별 중복 수혜 가능" 조건은
은행권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300만원의 이자를 돌려준다. 이를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 이상의 금융지원방안도 내놓는다.
2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조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에는 은행연합회 사원은행 20개(산업·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수출입·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케이· 카카오·토스뱅크)가 모두 참여한다.
이자환급 금액은 차주의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최근 1년간 금리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계산해 지급하며, 1인당 환급 한도는 3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 차주가 대출금 3억원, 대출금리 5%, 지난 20일 기준 이자납입기간 1년을 경과했다면 캐시백 금액은 2억원(한도)*1%(5%-4%)*90%(감면율)으로 180만원이 된다.
캐시백 대상이 되는 1년간 납부한 이자는 지원대상 차주가 기준일 직전 1년간 기납부한 대출이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준일 직전 이자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이면 내년 중 납부한 이자가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초 대출이 2022년 12월 21일 이전인 차주의 캐시백 대상 이자 기간은 2022년 12월 21일~2023년 12월 20일이 되며, 2023년 4월 1일 최초 대출자의 경우 대상 기간이 2023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이 되는 방식이다.
캐시백 시기는 내년 3월까지 50%를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내년 말까지 지원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두 개 이상의 은행에 4% 초과 대출을 한 차주라면 은행별로 중복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지원받는 차주는 돌려받는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등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권에서는 개인사업자 약 187만명(10월말 기준)에게 총 1조6000억원을 이자환급(캐시백)해 1인당 평균 85만원 가량 지원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은행별로는 자행의 건전성, 부담여력 등 감안하여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원금액 한도를 200만원으로 줄이거나 감면율을 70%로 낮추는 등이다. 또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조6000억원의 이자 캐시백 후 나머지 4000억원은 은행별 자율 프로그램으로 지원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한정하지 않고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측은 "최근 국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면서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행 요구가 증대되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당기순이익을 배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체 지원 규모인 '2조원'에 대해서는 각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인 은행별 당기순이익의 10%로 산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환산한 추정 지원금액은 △KB국민은행이 3721억원이고, 이어 △하나은행 3479억 △신한은행 2994억 △우리은행 2761억 △IBK기업은행 2518억 △NH농협은행 2147억 등이다.
한편 이번 지원대상이 될 차주들은 별도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금액을 산정해 대상 차주에게 캐시백을 지원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캐시백을 받기 위한 별도의 조건은 없다"며 "별도로 신청을 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보이스피싱 등 전자통신금융사기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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