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점검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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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1일 오후 4시 시청 상황실(본관 7층)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3년 4분기 하도급률 제고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4개 분야 20개 세부 실천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2023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지난 1월에 수립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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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21일 오후 4시 시청 상황실(본관 7층)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3년 4분기 하도급률 제고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정욱 행정부시장과 시와 구·군 발주 관급공사 담당 부서장, 울산도시공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회의 내용은 ▲부서(기관)별 추진 실적 발표 및 하도급률 실적 안내 ▲부서 성과평가 가점 항목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평가 결과 안내 ▲공동주택 특전 제도 시행 안내 등이다.
올해 하도급률은 30.48%로 전년(2022년 28.18%) 대비 2.3%p 늘어 올해 당초 목표인 30%를 초과 달성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4개 분야 20개 세부 실천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2023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지난 1월에 수립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 하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한달간 ‘2023년도 하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임대료 체불 방지, 건설기계 시장 안정화, 건설기계 허위 연식과 불법 개조 여부 확인 등을 통한 건설기계사업자(대여·정비·매매·해체재활용)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
점검은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 및 검사대행자의 협조를 받아 지역 건설기계사업장 222곳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 내용은 ▲대여사업자 주기장 보유 시설 확인 점검 ▲정비사업자 정비기술자 확보 여부와 정비시설 보유 및 기준 적합 여부 ▲매매사업자 사무실 소유·사용권 증명서 점검 ▲하자보증서 예치증서 확인 ▲해체재활용사업자 폐기장비 확보 여부 ▲폐기물 소각시설·폐유·폐수처리시설 적합 여부와 타워크레인 관련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위법행위 적발 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행정지도,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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