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찍어주세요" 요구에 테이블 엎은 50대 벌금형…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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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방역 패스나 QR코드를 찍어달라"는 식당 측 요구를 거부하고 테이블을 엎어 벌금형을 받은 50대 남성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당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도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음식점 영업주에게 방역 조치 준수 의무를 부과하던 시기"라며 "식당 측에서 방역 조치 이행 차원에서 이씨 일행에게 '식당 밖에서 대기해달라' '방역 패스나 QR코드를 찍어달라'고 요구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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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방역 패스나 QR코드를 찍어달라"는 식당 측 요구를 거부하고 테이블을 엎어 벌금형을 받은 50대 남성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3형사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3)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 100만원을 유지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19일쯤 한 음식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가게 밖 대기 줄에서 순서를 기다려 달라"는 식당 측 요구에 욕설과 함께 "뭘 나가냐"고 항의하고, "방역 패스나 QR 코드를 찍어달라"는 요청에도 "그걸 왜 하냐"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당 측이 "다른 곳에서 식사하라"고 하자, A씨는 식당 내 테이블을 들어 올리듯 밀쳐 테이블 위의 식기와 휴지통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고 테이블 옆 의자가 넘어지게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1심은 "이씨의 행위는 그 자체로 식당 영업을 방해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하고 업무방해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불친절한 말투에 화가 나 테이블을 들어 올렸지만 의도와 달리 식기와 휴지통이 바닥에 쏟아지고 테이블 옆의 의자가 넘어진 것에 불과하다"며 "식당 영업이라는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고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이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당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도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음식점 영업주에게 방역 조치 준수 의무를 부과하던 시기"라며 "식당 측에서 방역 조치 이행 차원에서 이씨 일행에게 '식당 밖에서 대기해달라' '방역 패스나 QR코드를 찍어달라'고 요구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또 "이씨 일행은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그치지 않고 일부러 테이블을 들어 올리는 위력을 행사했다"며 "그 후 쏟아지거나 넘어진 물품을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고 나가버려 다른 손님에게 불편을 초래했고 식당 측이 정리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고의로 위력을 행사해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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