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성과 '우수 지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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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고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2022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원과 행안부 장관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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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고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심사 기준은 지방규제혁신 회의 참여 및 기여도(17점), 지방규제혁신TF 운영 실적(10점), 중앙규제 개선 노력(40점),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33점) 등이다.
울산시는 올해 4월 시민·기업·소상공인 등이 직접 참여해 생활밀착형 규제와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자 ‘울산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을 구성해 운영했다.
그 결과 상반기 총 1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를 거쳐 4건을 정부에 건의해 2건이 수용되는 성과를 냈다.
하반기에도 5건을 발굴한 가운데 앞으로 전문가 검토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구·군,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총 56건의 규제개선 안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도 추진해 60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했다. 이 중 23건에 대해 개선 의결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행안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약추진단의 ‘34년 만의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 및 추가 투자유치’ 사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도시계획과의 ‘탈울산 예방 및 인구유입 유도를 위한 도시계획 정책 규제 대폭 완화’ 사례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한편, 울산시는 ‘2022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원과 행안부 장관상을 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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