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아파트에 올인’ 퇴직연금 깨서 집샀다…중도인출 85%

임정환 기자 2023. 12. 2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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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 구입, 주거 임차 등 주거와 관련한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가입자가 전체 중도 인출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관련 사유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이 전체 78.2%에 해당하는 셈이다.

금액별로 지난해 전체 중도 인출 금액은 1조7400억 원이었다.

그중 주택 구입 관련 중도 인출 금액은 전체 55.6%로 9700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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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은 335조 원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주택 구입, 주거 임차 등 주거와 관련한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가입자가 전체 중도 인출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전체의 85%인 1조4800억 원에 달했다. 노후를 집에 ‘올인’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은 5만 명으로 집계됐다. 그중 주택 구입 사유로 중도 인출한 인원이 46.6%(2만3000명)로 가장 많았다. 주거 임차를 이유로 한 중도 인출도 31.6%(1만6000명)에 달했다. 주택 관련 사유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이 전체 78.2%에 해당하는 셈이다.

금액별로 지난해 전체 중도 인출 금액은 1조7400억 원이었다. 그중 주택 구입 관련 중도 인출 금액은 전체 55.6%로 9700억 원에 달했다. 이외 주거 임차 금액이 5100억 원(29.2%)으로 뒤를 이었고, 회생절차 1000억 원(6.0%), 장기요양 800억 원 순이었다. 주택 관련 사유의 중도 인출금 규모는 전체 84.8%인 1조4800억 원에 달했다.

한편 지난해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액은 전년 대비 13.7% 증가한 335조 원이었다. 확정급여형이 57.3%로 가장 많았고 확정기여형(24.9%), 개인형 퇴직연금(17.4%), IRP특례(0.4%)가 뒤를 이었다. 적립금액의 85.4%는 원리금보장형, 11.3%는 실적배당형으로 운용 중이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43만6000개소였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곳이 66.4%였고, 확정급여형 20.6%, 병행형 7.2%, IRP특례 5.8% 순이었다.

가입 대상 근로자 1228만1000명 중 653만4000명이 가입해 가입률은 53.2%였다. 성별로 남성이 53.9%, 여성이 52.3%였고, 연령대별로는 30대 60.8%, 40대 58.0%, 50대 52.8% 순으로 나타났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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