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만원어치 양주로 흥청망청... 가진 돈은 1450원, 무전취식男의 최후

홍효진 기자 2023. 12. 21. 06: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점에서 상습적으로 양주를 무전취식 하다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유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169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8월6일 오후 8시15분쯤부터 오후 11시50분쯤까지 서울 양천구 한 주점에서 시가 169만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4병과 치킨 안주, 서비스 등을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주점에서 상습적으로 양주를 무전취식 하다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유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169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무전취식과 무임승차 등 박씨가 편취한 금액은 총 881만원에 달한다.

박씨는 지난 8월6일 오후 8시15분쯤부터 오후 11시50분쯤까지 서울 양천구 한 주점에서 시가 169만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4병과 치킨 안주, 서비스 등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박씨는 동전 1450원만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2일 오전 1시30분쯤에는 서울 강서구 한 주점에서 글렌피딕 15년산 1병 등 합계 6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돈을 내지 않았다.

지난 7월15일에는 서울 강서구 한 참치 집에서 1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같은 달 23일에는 강서구 한 주점에서 8만2000원 상당의 맥주와 소주 등을 상습적으로 무전취식 했다.

또 같은 달 15일 오후 9시50분쯤 강서구에서 김포시까지 약 17㎞ 구간 택시를 타고도 요금 2만원을 내지 않은 것을 비롯해 총 7회에 걸쳐 합계 622만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