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규제혁신 '우수'…총리 표창, 특교세 10억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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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별로 규제 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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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별로 규제 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심사 기준은 지방규제혁신 회의 참여와 기여도, 지방규제혁신 전담조직 운영 실적, 중앙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 등이다.
시는 올해 4월 생활밀착형 규제와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자 시민, 기업,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울산시 민관 합동 규제발굴단'을 구성해 운영했다.
그 결과 상반기 총 1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논의를 거쳐 선정한 4건을 정부에 건의해 2건이 수용되는 성과를 냈다.
하반기에도 5건을 발굴한 가운데 앞으로 전문가 검토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선별한 과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또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을 운영해 총 56건의 규제 개선 안건을 발굴, 정부에 건의했다.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해 60건의 과제를 발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23건에 대한 개선 의결을 끌어내기도 했다.
행안부가 주관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34년 만의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 및 추가 투자 유치'가 최우수상을, '탈 울산 예방 민 인구 유입 유도를 위한 도시계획 정책 규제 대폭 완화'가 장려상을 각각 받았다.
시는 지난해 행안부 평가에서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받은 바 있다.
서남교 시 기획조정실장은 "내년에도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발굴과 개선에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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