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안마의자 렌트해 팔아치운 30대…벌금 800만원

최성국 기자 2023. 12. 21.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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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안마의자를 빌려 마음대로 판매한 30대 여성이 매입비보다 2배가 넘는 벌금을 내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월 안마기기 회사를 속여 고가의 안마의자 2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안마의자는 대당 가격이 377만원으로, A씨는 매달 6만4000원을 59개월 동안 지급하는 조건으로 연달아 2대의 기기를 임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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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고가의 안마의자를 빌려 마음대로 판매한 30대 여성이 매입비보다 2배가 넘는 벌금을 내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월 안마기기 회사를 속여 고가의 안마의자 2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안마의자는 대당 가격이 377만원으로, A씨는 매달 6만4000원을 59개월 동안 지급하는 조건으로 연달아 2대의 기기를 임차했다.

A씨는 이 중 1대는 임의로 판매하고 렌트비는 내지 않았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변제능력도 없이 2대의 안마의자를 임대, 임의로 처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가로챈 금액의 합계가 작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를 위해 일부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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