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잡으려다 다른 엽사 맞춰 숨지게 한 60대 실형

유재형 기자 2023. 12. 2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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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엽총으로 달아나는 멧돼지를 잡으려다 다른 엽사를 맞혀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민한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밤 11시께 경남 양산시의 논에서 도망가는 멧돼지 2마리를 향해 엽총을 발사, 수렵에 나선 또다른 50대 엽사의 가슴 등을 맞춰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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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야간에 엽총으로 달아나는 멧돼지를 잡으려다 다른 엽사를 맞혀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민한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밤 11시께 경남 양산시의 논에서 도망가는 멧돼지 2마리를 향해 엽총을 발사, 수렵에 나선 또다른 50대 엽사의 가슴 등을 맞춰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근처에 민가나 임도가 있어 다른 엽사들이 수렵에 나설 수 있는데도 시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유해 야생동물 퇴치에 나섰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해 야생동물 퇴치 과정에서 사고가 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출동 신고를 알리지 않은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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